[사건번호]
조심2011중1441 (2011.09.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07년 음식점(분식집)을 개업하기 전까지 타 소득이 없었고, 음식점도 청구인 妻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점, 쌀직불금 수령내역 및 동생이 농작물 재배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분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동생과 함께 전체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시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O 답 2,046m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10.17. 부친 유OOOOOO OOO OOO OOO 1351 답 1,838m2(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354 답 2,046m2(이하 “쟁점농지”라 하며, 쟁점외농지와 쟁점농지를 합하여 “전체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외농지는 2009.8.31. 박OO에게 477,920,000원에, 쟁점농지는 민OO에게 532,080,000에 양도함과 동시에 OOO OOO OOO OOO OOO 답 5,210m2를 370,360,000원에 취득한 후, 2009.10.20. 전체농지에 대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전체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2011.3.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 OOOO를 졸업한 이후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던 중 2000.10.17. 전체농지를 증여받았으나 부친이 연로하여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을 한 것이며, 동생 유OOO OOOOOO OOOOOOO 특용작물과를 졸업하고 OOO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어 쟁점외농지를 2006년에 유OO에게 임대(2006.4.4.~2016.4.4.)후 쟁점외농지는 유OO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고,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OOOOO 등에 유기농채소를 출하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의 OOOOOOOO은 2007.7.2. 개업한 월매출 120만원~200만원 가량의 소규모음식점으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뿐 실제로는 배우자인 정OO이 운영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쟁점외농지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탐문결과를 토대로 쟁점농지까지 유OO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영농자재구매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 OOOOOOOO에서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등은 모친인 전OO O OOO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은 단순히 등록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고, 현지확인시 주변인 탐문결과 임대기간 동안 실경작자는 유OO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당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모는 청구인이 출생한 1969.8.20. OOO OOO OOO OOO에 전입후, 1978.11.25. 같은 동 409에 전입하였고, 부모는 2000.11.6. 같은 동 409-2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동 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주소지인 같은 동 409부터 직선거리로 부모의 주소지까지는 110m, 쟁점농지까지는 770m 가량이고,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7.7.2. OOOOOOOO 개업후 수입금액은 2007년 7백만원, 2008년 9백만원, 2009년 1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2007년 이전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2010.11.5.)를 보면, 청구인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토농지(OOO OOO OOO OOO)에 현지확인하였으나 사람이 없어, 당초 양도농지인 전체농지에 현지확인해 본 바, 공부상 답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비닐하우스 12동으로 단독경작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작중이던 지역주민에게 탐문해본바, 전체농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소유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뿐, 증여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경작자는 동생인 유OO이며, 유OOO OOOO에 전도유망한 유기농 재배업자로서 영농법인 및 급식업체로 출하하는 등 실질영농인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OOOO OOO OOO OOO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보면, 유OO은 2003.3.7. 특용작물학과에 입학하여 2006.2.22. 졸업한 후, 학사학위과정을 위해 2010.3.5. 입학하여 2011.2.18.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숙사 거주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기숙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육훈련실적확인서를 보면 2004.1.1.부터 2004.12.31.까지 장기현장실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7.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유OO은 대학재학 중 1년간 OO에서 장기현장실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내역 및 OOOO(OOO-OO-OOOOOO)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4.11.1. 직불금을 신청하여 2005년에 620,770원을, 2006.2.10. 신청하여 2006년에 468,3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2000.10.17. 증여로 취득한 전체농지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쟁점외농지는 유OO에게 2006.4.4.~2016.4.4.의 기간동안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OOOOO 전경 및 내부 촬영사진에 의하면, 분식점은 테이블이 대략 7,8개 정도 있는 소규모 동네분식점으로 보이고, 개업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정OO이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위 사업자 등의 확인서가 제시되었고, 2011.7.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정OO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식점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마) OOOOOOOO의 면세유류 관리대장(2009년), 전표자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및 OOOOOOOOOOO의 2007년~2009년 거래처별 매입·매출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아닌 유OO의 명의로 되어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1.7.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유OO은직불금을 수령한 이후인 2006년 말경 농업후계자 선정시 농지원부가 필요해서 쟁점외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채소농사를 짓고,OOO OOOO 회원으로 지역민과 유대관계가 넓은 유OO 명의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농산물과 함께 농산물 출하 및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이며, 수익금은 각각의 재배면적에 따라 대략 배분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농산물판매대금 배분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 OO, OOO으로부터 2006.12.18. 571천원, 2007.5.18. 830천원, 2007.6.18. 910천원, 2007.10.1. 1,000천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OOOOO의 영농자재구매확인증을 보면, 1998년~2002년의 기간중 청구인의 모친 전OO(1942년생)가 요소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1.7.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전OO는청구인이 농업고등학교 재학중에도 부친과 같이 농사를 지었고, 부친사망이후에는 청구인을 도와서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지금도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을 하였다.
(사) 졸업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8.2.15. OOOOOOOO OOO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OOO OOO OOOOOO OOO 등의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등이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당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동생 유OO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OOO OOOO OOO OOOOOOO에서의 기숙사생활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40년여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2007년 분식점 개업시까지 발생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친은 2004년 사망당시 71세의 고령인 상태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30대 중후반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쟁점외농지는 유OO에게 2006.4.4.~2016.4.4.의 기간동안 임대한 것으로 기재된 점, 직불금 수령내역 및 청구인의 계좌에 유OO으로부터 일정액의 입금내역이 나타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전체농지는 비닐하우스 12동으로 단독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 명의의 분식점은 건물소유주와 사업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월평균 매출액 1백만원 내외의 소규모 음식점을 배우자 정OO이 운영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