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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324 | 상증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8중3324 (2009.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매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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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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