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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심 법원은 2016. 5. 25. 이 사건의 소장 부본을, 2016. 6. 3.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부모가 동거인으로서 위 서류를 각 수령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16. 6. 28.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6. 7.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을 2016. 8. 16.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2015. 11. 30.부터 2017. 11. 23.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는 2017. 11. 24. 국내에 입국하여 2017. 12. 14.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7. 12. 21.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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