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O1301 (1989.10.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아버지의 지분을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이 된 재산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개포세무O장이 89.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증여세 1,136,750원 및 동 방위세 206,68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O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O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의 21필지의 토지 49.407㎡중 430.0303㎡가 등기부상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6.25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89.2.16자로 청구인 OOO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136,750원 및 동방위세 20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OOO씨 OOO파 종중재산으로O 1910년경 망 OOO명의로 있다가 동인이 1918.11.24 자손 없이 사망하자 청구외 OOO의 아버지인 OOO이 OOO의 양자로 입양하여 호주 및 재산상속자가 되었고 1925.3.14 OOO이 사망하자 호적상 장남인 OOO이 호주 및 재산 상속자가 되어 위 토지가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종원들이 69.4.6(한식날) 모여 종중재산 보존책을 논의한 결과 종중대표 5인 (OOO, OOO, OOO, OOO, OOO)에게 5분의 1씩 소유케 하고 OOO이 자기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등을 증여키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의 부인 OOO이 78.10.16 사망하자 상속이 개시되어 OOO의 지분(5분의 1)을 청구인이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의 OOO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아님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88.6.15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종중 6개지파 가운데 3개지파인 OOO, OOO, OOO외 6인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기한 사실과,
위 OOO의 6인중 OOO의 모 OOO는 OO O씨도 아닌 사실,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 OOO 1인 명의(1968.2.22 소유권 보존 : 종중대표 아님)로 등기되었다가 증여로 청구인등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등이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명의신탁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라고 믿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외 21필지의 토지 49.407㎡중 430.0303㎡가 등기부상 86.6.15(원인일 : 69.4.6)자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인정하고 69.4.6 종중대표 5인의 한사람인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5분의 1을 증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OOO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있던 중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78.10.16 사망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지분인 위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O울고등법원의 판결문(84나207 85.5.7) 내용을 보면,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OOO씨 OOO파 종중재산으로O 1910년경 망 OOO 소유로 있다가 동 OOO이 1918.11.24 자손 없이 사망하자 청구외 OOO이 OOO의 백골양자로 입양하였고, 동 OOO이 1925.3.14 사망하자 동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재산상속자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68.2.22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나. O씨 종원들이 69.4.6(한식날) 모여 종중 재산 보존책을 논의하는 과정에O 청구외 OOO은 이 사건 토지가 개인자산이 아니라 종중재산임을 인정하고. 종중대표 5인(OOO, OOO, OOO, OOO, OOO)명의로 5분의 1씩 소유케 하기로 하고 OOO이 자기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를 69.4.30까지 증여하기로 합의한 사실(69.4.6 합의O 작성하고 공증 필함),
다. 종중대표인 OOO을 제외한 OOO, OOO, OOO, OOO 4인이 증여 약정을 이유로 O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70.2.9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70.12.12자로 그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중 OOO이 78.10.16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사실,
라. OOO은 이 사건 토지중 OOO의 지분 5분의 1에 대하여 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에게 69.4.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O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69.4.6 종중대표들간에 합의된 각O내용대로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에게 동인의 지분 (5분의 1)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나 78.10.6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사망하여 동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수 없이 부득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OOO로부터 직접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지분을 OOO로부터 회수한 재산을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이 된 재산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O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