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161 (2002.03.13)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마지막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그 결제일을 취득일로 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처분청이 2002.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34,000원, 합계 7,014,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시○○구○○동○○번지 대지 1,051㎡, 건물 137.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 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잔금을 당좌수표(발행금액 100,000,000원)로 지급한 후 당좌수표 결제일(2000.7.22.)을 취득일 로 보아 그 취득가액(1,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40,000원, 합계 36,74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2000.7.20.로 확인되어 신고납부기한 30일을 경과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6,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34,000원, 합계 7,014,000원을 2002.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7.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21. 은행의 차입금을 제외한 잔금 1억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후 당좌수표 결제일(2000.7.22.)부터 30일 이내인 2000.8.21.(8.20.은 일요일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경리담당자가 장부상 잔금지급일(2000.7.20.)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은행확인서 및 당좌수표의 결제일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기한(30일)을 1일 경과하여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로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경우 결재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토지·건축물)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0.7.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후 당좌수표 결제일(2000.7.22.)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00.7.2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 날로부터 취득세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후 당좌수표 결제일(2000.7.22.)로부터 30일 이내인 2000.8.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경리담당자가 장부상 잔금지급일을 착오로 2000.7.20.로 잘못 기재한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은행확인서 및 당좌수표의 결제일(2000.7.22.)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00.7.20.로 보아 그 날로부터 신고납부기한(30일)을 1일 경과하여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로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그 결제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1996.11.15. 96누1375 및1990.9.25.90누653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마지막 잔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가 결제된 2000.7.22.로 보아야할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경리담당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청구인의 장부상 취득일(2000.7.20.)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