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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422 | 기타 | 1989-06-03
[사건번호]

국심1989중0422 (1989.06.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에 대한 그 취득가액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명시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이나 특약한바를 발견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임야대장 등급상으로도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가 다같이 106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20,000원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OOO OO 임야 11,882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 및 같은곳 O OOOOO 임야 8,728평방미터(이하 “110번지 임야”라고 한다)를 124,000,000원(평당 20,000원)에 취득하기로 87.9.29 매매계약체결 상태에서 쟁점임야 중 9,374평방미터는 청구외 OO등 8인에게 미등기 전매(잔금지불일 87.11.30)하고, 나머지 2,508평방미터 가운데 1,323평방미터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임야중 위 미등기전매(9,374평방미터) 및 단기양도 (1,323평방미터)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3,700,090원 및 동 방위세 8,740,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를 모두 합하여 87.9.29 평당20,000원에 매매계약체결한 후, 쟁점임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평당 2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계약당시 위 2필지 임야는 지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쟁점임야는 평당 26,200원, 110번지 임야는 평당 12,000원이였음에도 편의상 위 2필지

임야를 통틀어 평당 20,000원에 계약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평당 26,2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당시의 평당가액 20,000원은 쟁점임야와 110번지 임야의 평균 평당가액으로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세인 평당 26,2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임야 매수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정사하여도 위 임야 평당 매매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세가격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편의상 매매가액을 평균 평당가액 2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요지의 기재내용을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위와 같은 가격사정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체결시 고려하였더라도 매매가액을 평당20,000원으로 정한 바에야 이 평당가액을 실지 매매가액이라봄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기재금액, 평당 20,000원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는 공히 평당 2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에 대한 그 취득가액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명시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이나 특약한바를 발견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임야대장 등급상으로도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가 다같이 106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20,000원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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