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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02 | 지방 | 1995-08-29
[사건번호]

1995-0302 (1995.08.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심사청구는 불복절차상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각하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3.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16,036,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62,160원, 교육세 176,390원, 합계 1,138,550원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1.23.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같은해 11.28. 구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다음날(11.29.)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미납된 주차위반과태료가 있어 ㅇㅇ구청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같은해 11.30.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재신청하였으나, 이번에는 ㅇㅇ구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미납사유로 압류되었다 하여 이전등록이 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이 확실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지연되었음은 행정착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임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본안 심의에 앞서 먼저,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 이의신청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결정서를 1995.4.29. ㅇㅇ시장으로 부터 송달받고(ㅇㅇ우체국 발행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입증) 60일이 경과한 1995.7.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상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같은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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