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43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39,000원과 그 중 42,49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739,000원과 그 중 42,49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