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규제법상 이미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59 | 법인 | 1993-05-29
문서번호
법인46012-1559 (1993.05.29)
세목
법인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환급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제23조에 의거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 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여부
[사례]
- ① 업종: 염료제조업
- ② 재평가일: 1990.10.01
- ③ 재평가 결정: 1991.05.24
기업을 공개할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기업공개요건의 강화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현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바 없음)
재평가 취소에 따른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할 예정임
[질의내용]
1) 조감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인 “5년기간이내”인 1992년도에라도 이미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의 2 【】
○ 기본법 제51조 【】
○ 재평가법 통칙 3-3...15 【】
○ 법인세법 제2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