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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된 식품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비용(잡손실)으로 처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664 | 법인 | 1991-03-14
[사건번호]

국심1990중2664 (1991.03.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된 당해 상품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에 귀속될 손금으로 보아 잡손실로 처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0.6.16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89.1.1-12.31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7,402,950원 및 동방위세 1,351,800원

은 잡손실(상품폐기처분손실) 14,908,894원을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식품류등을 수출하는 무역업체로서 청구법인이 88년도중 미국에 수출한 식품중 일부가 미국의 식품류 통관기준상 부적격 상품으로 분류되어 반송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재수입하는 과정에서 14,908,894원에 상당하는 식품이 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당해사업년도(89사업년도)의 잡손실로 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잡손실상당액(14,908,894원)을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가산하여 90.6.16자로 법인세(89사업년도 귀속분) 7,402,950원 및 동방위세 1,351,8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15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미각국에 식품, 잡화류를 수출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무역업체로서 수출상품은 현지교민들의 식용에 공하는 식품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88.3-88.9월 사이에 미국에 수출한 식품중에서 일부가 미국세관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받아 한국으로 반송되었으며 반송된 식품중 14,908,894원에 상당하는 식품은 국내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하고 폐기처분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폐기처분된 상품을 당해사업년도의 잡손실로 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은 폐기처분된 식품 상당액에 대하여 당초 구입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잡손실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구입처가 변동되므로 고정거래처를 두고 거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이 건 폐기처분된 식품도 메주가루나 편강등의 잡다한 식품류로서 산지등에 소재한 여러거래처로부터 소액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상품구매시 구매계약서 작성없이 담당직원의 검수가 끝나면 정상품으로 인정하여 거래를 종결하였고, 또한 오랜 기간의 통관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구입처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된 당해식품에 대하여 잡손실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식품류를 수출하였으나 수입국의 검수과정에서 반품된 물품중 통관과정에서 폐기된 물품을 매출가격으로 재수입계상하였고 그 재수입 상품이 변질되어 폐기하였으므로 폐기처분된 식품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식품이 수입국의 검수과정에서 부적격식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당초 구입시 정상적인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품구입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된 식품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된 식품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비용(잡손실)으로 처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 및 당초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88년도부터 미국 L.A에 소재한 수입상인 OO식품주식회사와 상품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상의 주문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식품중 일부가 미국세관에서 부적격품으로 판정되어 청구법인에게 반송되었고 반송된 식품중 일부는 국내세관에서 통관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재판매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상품대금을 회수하여 왔고 이 건 14,908,894원에 상당하는 식품은 세관의 재수입과정에서 통관이 되지 않고 폐기처분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세관의 폐기처분승인일자에 맞추어 89.2.18자 및 89.8.28자로 각각 잡손실로 처리하여 당해사업년도(89.1.1-12.31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구입처에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잡손실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잡손실 상당액(14,908,894원)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살피건대, 상품상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하여는 당해상품이 사실상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상실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손실금액 상당액이 당해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해상품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당해상품은 모두 국내재반입시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되어 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된 상품으로 밝혀지고 있어(폐기사실 완료증명서등 90.9.10 OO세관장) 청구법인의 잡손실처리당시 상품가치를 모두 상실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둘째, 당해상품의 품목을 보면, 메주가루, 마른김, 라면, 편강등의 식품으로서 규격품인 공업제품과는 달리 수출운송과정이나 수입국의 검수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상품의 손실과 관련하여 당해상품의 당초 구입처로부터 변질책임등을 추궁하여 변상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청구법인의 식품수출과정을 보면 수입상과 D.A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구매한도를 정하고 수입상의 주문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수시로 수출하고 있어 수출상품을 구입하면서 고정거래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며, 이 건의 경우도 17개 품목을 10여개 구입처로부터 각각 구입하였으며 그 거래금액도 최저 199,920원부터 최고 2,225,776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식품구입시 별도의 구매계약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 직원의 상품검수가 끝나면 거래명세표등을 작성하여 거래를 종결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수긍이 되고,

넷째, 당해식품은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년도인 88.3월부터 88.9월 사이에 수출되었던 식품으로 밝혀지고 있고 당해식품이 재수입되어 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된 날짜는 수출시점으로부터 약 1년정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품구입시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하자에 대한 배상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당초 구입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도 당초조사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된 당해 상품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에 귀속될 손금으로 보아 잡손실로 처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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