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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64
비밀누출 | 2016-05-24
본문

비밀누설(직무)(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6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6등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 1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 근무 이전부터 개설·운영해 온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상에 ○○에서 근무 중이던 당시, 전용기 ○○ 관련 내용과 ○○ 운영자금의 인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상에 게재하였다. 소청인이 게시한 전용기 관련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비밀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없어진 점, ○○ 운영자금 인출 관련 내용이 비밀로 분류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하여도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보안을 전제로 지득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주의한 처신으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재외공무원 행동지침」제4조(공무수행)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및 「○○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년 입대 전에 사용하던 컴퓨터 고장으로 기록이 삭제되는 경험이 있어 ○○년부터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학 때 작성한 리포트를 비롯한 소소한 일상을 남기는데 이용하였으며, ○○부에 임용된 이후 부터는 해외 근무 등으로 대면 연락이 어려운 소수의 지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활용하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심이 폭증하던 2010년경에는 트위터에 가입하여 소수의 트위터에 개인 홈페이지 URL에 대한 링크를 남겨 두었다.

“○○년 10대 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소소한 기록을 포함하여 “전용기 사건”과 “○○ 운영자금 인출”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전용기 사건”은 ○○.○○.○○. 발생하여 ○○.○○.○○. ○○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에 가십성으로 보도된 적이 있고, 홈페이지 게시시점에서 6개월 이상 지난 사건으로 국가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 아니며,

“○○ 인출”은 인출 ○○ 규모나 출장일정에 대한 언급없이 해당 출장 계기에 지인을 보고 왔다는 20자 정도의 간략한 내용을 게재한 것이고, ○○은 ○○년 이래 ○○개발 의혹으로 ○○거래 시스템으로부터 차단되어 ○○기관 뿐 아니라 현지 진출 기업 모두 ○○에서 운영자금을 인출하였고, 이는 일반 교민들 뿐 아니라 ○○ 사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소청인은 문제의 게시글이 전혀 공개를 의도하지 않았던 개인의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 언론에 보도되어 이미 알려진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 조직에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하고,

그 간 진취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해 온 점, 국제사회 제재로 편의시설이 부족한 특수지에서 소수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로인 개인 홈페이지 게시글 중 단 한건 이었다는 점, 본 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소중히 유지해 온 홈페이지를 폐쇄한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 게시글이 기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고 게시시점에서 6개월 이상 지난 사건으로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아니며, 일반 교민들 뿐 아니라 ○○ 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과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서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공무원 행동지침」제4조 제5항에서는 ‘업무 중 보안을 전제로 지득한 정보를 공식허가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용기‘ 관련 게시 글이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게시하였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예고문상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시점 이후에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관련 게시글은 홈페이지라는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보안을 전제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서의 공식 허가 없이 공개하였다는 점, 재외 공관의 자금 인출을 위해 출장을 가야 하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본인 및 타 공관원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점, 일부 교민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보안이 요구되는 점, 소관 부처에서 공표한 내용이 아닌 사실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국민 또는 교민 대다수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부처 공무원이 이를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에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재외 공무원 행동지침」제4조(공무수행)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및 「○○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 ○○ 과정 시 문제가 발생한 경위와 ○○ 운영자금을 인출 사실 등 직무상 보안을 전제로 취득한 내용의 글을 공식 허가 없이 게시하여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높은 보안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는 점, 향후 재발 방지 등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피소청인이 평가하는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사 시 자신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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