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659 (2016. 1.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최초 등재될 당시 만 *세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업을 이수한 점, ○○○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학생으로서 주금을 납입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이 2015.7.2.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OOO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가산금을 더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10.부터 2010.7.8.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68%)로 등재된 자이고,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7.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다음 <표>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에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쟁점체납세액 등 납부고지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8 판결)인바, 청구인은 대학교 2학년 당시인 2008년 10월경 OOO의 부탁으로 형식상 이사로 등록할 명의가 필요하다 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실 경영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OOO이며, 당시 청구인은 대학 재학 중이었고, 이후 외국 교환학생으로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8.10.10.부터 2010.7.8.까지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보면 2009년과 2010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2009.12.31. 및 2010.3.31.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8%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체납법인 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금납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명의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지분율 68%)에 관한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가 2015년 8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4년 1학기, 2007년 2학기부터 2010년 2학기까지 8학기를 이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9.12.14. OOO을 받은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다) 2015.7.22. 주식회사 OOO에서 발급한 퇴직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2010.7.1.부터 2013.10.11.까지 OOO로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7.4. 설립되었고,발행주식총수는 40,000주, 자본금 OOO는 2010.7.8.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는 2015.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주로서 명의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당시 최저 임금수준인 OOO원 정도의 급여를 책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최초 등재될 당시 만 23세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OOO에 재학하면서 학업을 이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는 본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유에 대해OOO을 통해 청구인의 이사직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에 이사직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주금을 납입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