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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8 2020가단17
공유관계 확인 및 경계분할 청구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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