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509 (2000.05.22)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지구 종합유통단지내에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0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6.11.6.에 취득하였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90,172,4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64,120원, 농어촌특별세 1,078,370원, 등록세 17,646,200원, 교육세 3,235,130원, 합계 33,723,82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1.6. ㅇㅇ지구 종합유통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인 1999.10.29.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9.10.30.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1999.10.31)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는데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1항에서 ㅇㅇ시가 조성한 ㅇㅇ지구 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입주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시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6. ㅇㅇ지구 종합유통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1999.10.29.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9.10.30.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3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6.1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던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1999.10.30.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사실상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1999.11.11.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