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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0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0.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을 “피고인은 2013.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0. 4.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492판결)”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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