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001 (2007.07.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접한 5필지 토지위에 임대용 공장건물을 수년간 순차적으로 건축하여 간이과세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하나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0부249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 OOO OOO OOO OOOOO, 같은 곳 629-5, 같은 곳 798-19, 같은 곳 629-2, 같은 곳 630(이하 “쟁점공장용지”라 한다) 위에 공장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1기부터 2004.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공장용지는 서로 연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1.1기부터 2002.1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하고, 2002.2기부터 2004.2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6.6.7.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584,46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66,55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75,78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369,2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960,1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140,20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929,43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96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여러 해에 걸쳐 1개동씩 임대건물을 신축했고, 신축 연도마다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기에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므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해 임대부동산은 OOO OOO OOO OOOOOOOOOOOOO의 5개 필지에 여러 지번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현지확인 결과 서로 연접하여 있으나 4개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던 바, 하나의 사업장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에 의거 2001.1기부터 2002.1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하고, 2002.2기부터 2004.2기까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OOO OOOOOOOOOOOO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접한 5필지 토지위에 임대용 공장건물을 수년간 순차적으로 건축하여 간이과세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데 대하여,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임대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금계산 특례】⑧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여러 해 동안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각 필지별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부동산소재지 | 지목 | 면적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종목 | 개업일 | 과세유형 |
OOO OOO OOO OOOOO | 공장용지 | 1,871㎡ | OOOOOOOOOOOO | 부동산 /임대업 | 1991.1.1 | 간이과세자 |
같은 곳 629-5 | 공장용지 | 3,795㎡ | OOOOOOOOOOOO | 부동산 /임대업 | 2000.4.1 | 간이과세자 |
같은 곳 798-19 | 공장용지 | 254㎡ | OOOOOOOOOOOO | 부동산 /임대업 | 2003.7.1 | 간이과세자 |
같은 곳 629-2 | 공장용지 | 1,445㎡ | OOOOOOOOOOOO | 부동산 /임대업 | 1998.8.10 | 간이과세자 |
같은 곳 630 | 공장용지 | 2,632㎡ | OOOOOOOOOOOO | 부동산 /임대업 | 2000.4.1 | 간이과세자 |
(2) 그 후 청구인은 쟁점공장 임대를 하나의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일반사업자로 2004년도에 변경하여 2005.1.1.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였다.
(3) 처분청은 현지 확인 결과 쟁점공장용지가 다지번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으나 연접하여 있음을 확인하고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유형을 판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합산경정하고 2002년 제2기부터는 2004년 제2기까지(2005년 제1기분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으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러 해에 걸쳐 1개동씩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신축연도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사업자가 2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며(국세청 부가 22601-2344, 1985.12.2외 다수), 청구인이 지번별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2000부2491, 2001.3.28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