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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24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74,338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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