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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3173 | 양도 | 1998-03-18
[사건번호]

국심1997서3173 (1998.03.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추가적인 송달노력없이 이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6.12.3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81,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9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44.70㎡ 및 건물 137.85㎡를 91.11.15 양도하고 92.5.2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81,680원의 납세고지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96.12.20 동 납세고지서가 이사로 반송되어 96.12.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2 이의신청,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서 88.7.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등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96.11.12 처분청이 우편송달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수령한 바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표기된 전화번호는 신고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재송달하거나 교부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폐문 부재로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사실을 처분청의 체납액통지서를 97.6.18 받고 알았으므로 이 날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직접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고 96.12.31 공시송달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7.1.11부터 60일 이내인 97.3.11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7.8.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는『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7.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처분청은 96.12.16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96.12.20 동 납세고지서가 이사로 반송되자 96.12.31 장기폐문 부재를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96.11.12 발송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수령하여 96.11.30 위 세금을 납부한 바 있고, 또한, 처분청이 97.6.13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액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추가적인 송달노력없이 이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장기폐문 부재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국심 97경 1822, 97.12.30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이 건에 대한 공시송달은 96.12.31에 있었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97.8.12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7항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5서 3394, 96.1.26 같은 뜻)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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