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0:2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해 주었는데 남성 고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남, 32세)과 순경 E(남, 28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D의 발목을 잡아 차 밖으로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D의 위에 올라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떼어 놓으면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설명하자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길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발로 차면서 위 E의 가슴을 재차 밀치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전과는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