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237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29,863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29,863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