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848 (2012.07.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 세부지급내역,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사본만으로는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나아가 그 지급액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10. 설립되어 상가분양 등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호이고,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라 한다)로부터 OOO만원에 일괄 취득하여 2003.6.16.부터 분양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OOO만원(공급대가)의 분양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05사업연도에 OOO만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1.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소개로 신성건설 부회장OOO과 접촉하여 쟁점상가 취득가액이 OOO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OOO 통장에 입금시킨 후 이를 출금하여 2002.12.24. OOO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으며, OOO의 승낙하에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OOO「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바가 있으나, OOO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증인들과 달리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줄인 금액이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원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의 불일치가 있지만,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언내용이 일치하므로 매매대금의 차액인OOO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직원 및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수당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들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기피하여 부득이하게 장부에 반영할 수 없었으나,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
(3)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매수하여 OOO원(공급대가)에 전매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공급대가)은 최종매수자가 신성건설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최종매수자와 OOO이 수수하였다. 당초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OOO원(공급대가)만 수수하였으므로, 차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가를 매입하기 위하여OOO억원을 차용하였고, 당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3년 OOO을 지불하였으므로, 동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매입할 때 이를 중개한OOO를 통하여 OOO억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문답서상의 전달 금액OOO)과 받은 금액(OOO억원)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상가의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결과 분양대행 관련 계약서 및 지급대장이 없고 분양수수료를 수령한 귀속자들의 인적사항이 미비하여 실제 지출금액을 분양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한 최종매수자가 직접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금액 산출내역 역시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부회장을 통해 별도지급하였다는 OOO억원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당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최종 수분양자가OOO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김영택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자비용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OOO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명함사본, OOO의 사실확인서(2010.6.28.),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청구법인 명의의 OOO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2010.6.28.)에는 OOO 회장에게 부탁하여 쟁점상가를 청구법인에 일괄하여 매각하였으며,OOO과 개인적인 관계로 OOO 부회장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나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OO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의 소개로OOO과 접촉하여 매매교섭을 하였고, OOO의 부회장이라고 소개하였으며,OOO은 등기부에 부회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부회장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사외이사 형식으로 부회장 행세를 하였으며,OOO이 강남역 앞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본인이 만난 적이 있고, 당시 OOO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과 그 매매대금 차액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승낙하여 매매가 성사되었고, 본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일을 주관해서 협의한 결과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본인의 중개로 쟁점상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OOO억원 중에서 매매성사에 대한 수고대가로 본인에게OOO만원을 지급하고, 중간에서 매매성사에 많은 기여를 한 OOO억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며, 2002.12.24.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OOO을 받아서 같은 날 오후 3시경 OOO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면서 1억원짜리 수표 2매를 본인에게 돌려 주었고, 같은 날 도곡동 OOO을 만나 수표를 건네주자OOO은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였으며, 이에OOO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0.8.26.)에는, OOO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11월경 OOO를 알게 되었고, 쟁점상가 매매과정에서 OOO를 만나서 매매교섭을 하였으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은 모두 회사 담당직원이 한 것이고, 실제 매매금액보다 줄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OOO와 매매조건을 이야기할 때 차액을 OOO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차액을 회사에 회장 비자금으로 넣으라는 이야기는 있었으며, 즉 차액을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OOO억원을 줄인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으며, 비자금은 OOO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체결시 교섭할 때 회사가 받을 OOO억원 중에서 중간에서 매매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한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며, 2002.12.24. 오후 OOO로부터 자기앞수표로 OOO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OOO와 단둘이 만난 것은 아니며, OOO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날OOO을 받은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아니하며,OOO이 받지 아니하였고, 그 자리에서 OOO만원을 받은 것만 기억나며, 받은 돈은 회사 회장에게 넘어갔고, 매매계약서가 실제보다 OOO 줄여서 체결된 것은 아니며, OOO0만원이며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는, 2002.12.24OOO 각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피소되어 OOO중앙지방법원 재판과정에서 OOO에게 쟁점상가 취득대금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중앙지방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패소하였다(사건번호 OOO2011.8.19.).
(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OOO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OOO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력은 없다.
(사) 살피건대,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OOO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세포탈 등으로 피소되자 비로소 이를 주장한 점, 관련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으로 충분히 심리되었음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OOO억원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앞의 <표1>, <표2>와 같이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직원 및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수당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부지급내역, 청구법인 및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OOO(분양수당 수령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25명에 대한 지급일자·금액·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 세부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청구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OOO(분양수당 수령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OOO이 “청구법인이 2003년~2004년 쟁점상가, OOO에 있던 상가 점포 약 90개를 분양하면서 약 25명 정도의 분양대행업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시킨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점포 분양가격의 약 5%를 분양대행수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면 분양대행업자들이 분양대행을 대부분 거부하기 때문에 통상 분양업계에서는 관행상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 세부지급내역,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사본, 김정철의 진술내용만으로는 분양수당 OOO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나아가 그 지급액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자들이 신성건설에 직접 납부하였다는 잔금 OOO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 : O)
(나) 분양자들이 제출한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에는 잔금을 OOO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잔금 OOO이 지급받아 이를 매출로 처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OOO)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저축예금 계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2011.12.1.)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OOO에게 차용하여 주었고, 이자로 2003년에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며, OOO만원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 저축예금 계좌 거래내역에는 2003년 중 총 5회에 걸쳐 OOO만원을, 2004년 중 총 25회에 걸쳐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지 않은 점, OOO에게 지급된 금액도 쟁점상가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