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0. 7. 29. 03:0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E 운영의 F 호프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피해자 H이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생겨 서로 욕을 하며 큰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 앞으로 이 가게 오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겠다는 당신이 뭔데 오라마라 해”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배,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 G에게 “이제 이 가게 오지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저도 구로동에 아는 선후배가 많은데 제가 이 가게 오지 않으면 여기 장사 될 것 같아요”라고 하자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E는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고,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교사 피고인은 2009. 겨울 20:00경 서울 구로구 I게임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J, K, L, M, N, O를 집합시켜 놓고 “P이가 술 마시고 오늘 가게도 안 나왔다. 어제는 술 마시고 종업원을 때리고 사고 쳤는데,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라고 하면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속칭 줄빳다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J, K, M, N, L, O는 같은 날 22: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