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1105 (2006.12.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대가가 수반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주 문]
1. ㅇㅇ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1.16.자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ㅇㅇ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1.13.자 증권거래세경청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국 법인인 신○○HD(Nippon Mining Holdings, Inc. 이하 “모법인”이라 한다)는 ○○국 법인 ○○금속주식회사(Nippon Mining & Metals Co., Ltd. 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업종 : 전자재료)의 100% 출자 법인으로서 2003.10.1. 분할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금속가공사업부를 분할하여 ○○ 금속가공주식회사(모법인이 100% 출자하였고, 이하 ”분할신설법인“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4.1.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 로 흡수합병 되었으며, 당해 ”○○○○○○○○“가 동일자로 법인명이 ”○○금속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3.10.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금속가공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산 · 부채 · 자본 및 비상장 내국(한국)법인의 주식(주식회사 ○○○의 지분 40%로서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등을 이전받고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3.11.10. 분할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법인세 법 제93조 제10호(유가증권 양도소득), 동법 제9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4항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 이 계산한 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청구법인의 납세관리인이 처분청에 납부하였 으며, 2003.11.10.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구 분 | 쟁점 주식 | |
1주당 양도금액(①)(*1) | 28,409 | |
이전된 주식수(②) | 160,000주 | |
양도금액(③= ①X②) | 4,545,440,000 | |
취득원가(④)(*2) | 822,727,200 | |
양도차익(⑤= ③-④) | 3,722,712,800 | |
양도금액(③) X 10% (⑥) | 454,544,000 | |
양도차익(⑤)X25%(⑦) | 930,678,200 | |
원천징수 | 법인세(MIN(⑥,⑦))(*3) | 454,544,000 |
증권거래세(③ X 5/1000) | 22,727,200 |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2)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증권거래세를 합한 금액
(*3)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4호에 따라 양도금액의 10%와 양도차액의 25% 중
작은 금액
라. 청구법인은 2005.12.12. 분할법인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서 쟁 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당해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으로 계상 (분할법인의 양도가액이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이 됨)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한 증 권거래세도 취득원가(장부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과 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 하여 2006.1.16.과 2006.1.1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법인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 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더라도, 이는 분할계약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불과할 뿐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양도」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도 발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인적분할로 인한 주식의 소유권 이전의 성격을 양도거래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이전하여 분할신설법인에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하에서는 주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할 과세대상은 없다.
(2) 인적분할로 인한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의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전액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적분할로 인한 주식의 소유권 이전의 성격을 양도거래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당초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 간의 차이만큼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모법인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를 취득하고 있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유가증권을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투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거래에 해당된다.
그리고, 1982. 12. 21. 개정된 구법인세법 제59의 2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적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합병의 경우 원칙은 양도이나 단서의 규정을 통해 양도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1998. 12. 28.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으로 조항변경 및 종전의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여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이 법은 특별부가세의 폐지로 2001. 12. 31. 삭제되었으나, 법인세법상의 양도의 개념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다.
위의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장부가액이든 시가이든 유상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 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며, 이에 따라 착오납부를 사유로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 법인인 신○○HD(모법인)가 100% 출자하고 있는 ○○국 법인 청구외 ○○금속주식회사(분할법인)의 영위 사업 중 금속가공사업부를 분할하여 ○○금속가공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으로 모법인이 100% 출자)를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내국(한국)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로 흡수합병되었으며, 동 법인이 청구법인인 ○○금속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위 비상장 주식의 이전의 경우
(1)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도로 본다면, 당초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 간의 차이 만큼 환급해야 하는 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 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 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 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 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 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 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 하는 소득이 있는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 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 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 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 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 4 ·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 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 제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 · 분리과세배당소득 ·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 만 있는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 분리과세배당소득 ·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가) 처분청이 제시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 실증명 등의 자료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은 2003.10.1. 분할법인으로부터 쟁점주 식 취득하고, 2003.11.10.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3,722,712,800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4.545.44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납세관리인이 이를 처분청에 납부하였다가, 2005.12.12. 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원 천징수)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06.1.16. 처분청은 이 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 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 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 4 ·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 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 출한 경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 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 출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등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는 경정청 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는 과세관청 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필요한 처분 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 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2118, 2006.5.2.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 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②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 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 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 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①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1.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②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③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 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 · 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5.19.자 분할법인의 이사회승인회의록에 의하면, 분할법인은 2003.10.1.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금속가공업에 관한 영업을 승계시키는 한편, 현재 금속가공부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후지전자공업등의 관련 관계회사의 주식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아래와 같이 직전의 장부가격으로 인계(시가가 장부가격을 현저하게 하회하는 자산은 시가에 따른다.)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 대표사원은 분할대상사업의 자산등이 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인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분할법인)
(차변) 부채 391.2억엔 (대변) 자산 491.2억엔
자본금 80억엔
자본준비금 20억엔
(분할법인)
(차변) 자산 491.2억엔 (대변) 자산 391.2억엔
자본금 80억엔
자본준비금 20억엔
(2) 청구법인은 위(가)의 법인분할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2003.11.1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유가증권 양도소득), 동법 제9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4항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한 후, 2005.12.12.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2006.1.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유상 양도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 되어야 하는데, 매매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이를 양도로 본다할 것이다(대법 99누 7067, 1999.11.12 ; 국심 2003서3862, 2004.6.10. 참조).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금속가공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쟁점주식이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한편, 분할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모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 중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율 상당을 소각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은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차익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 분할계약에 의한 포괄적 승계의 결과라는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장부가액에 따른 이전은 대가가 수수되지 아니한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상양도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하므로 당초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납부해야할 증권거래세 간의 차이 만큼 환급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