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3.19 2018가단5326
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6. 9. 17. 접수 C로 마쳐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6. 9. 17. 접수 C로 마쳐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