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108 (2010.07.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실제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5.31. 설립되어 OOOOO OOO OOO OOOO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면서, 2003사업연도에 (주)OOOO(OO 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30,00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4사업연도에 (주)OOO(OO 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6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귀속연도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9.9.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7,579,2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85,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 1월에 OOOOOOOO로부터 코엑스 전시장 전시공사를 9억5천만원에 수주하여 그 중 일부공사를 외부인력인 OOO에게 5천3백만원에 하도급하고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OOO는 일부 자재는 23,267,600원에 구입하고 목공 십장 OOO에게 23,441,000원을 계좌이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OOO은 노무비 15,400,000원과 OOOO건재 목재대 6,827,000원 및 잡자재대 1,214,000원 합계 23,441,000원을 집행하고는, OOO가 비용처리하지 못한 편취액 6,291,400원을 합한 약 3천만원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OOOO건재를 통하여 OOOO로부터 발급받게 된 것이므로(OOO는 그 대가로 1,800,000원을 OOOO건재 대표 OOO에게 송금하였음),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실제로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OOO가 편취한 6,827,000원은 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4년 8월 OOO OOO OOOO의 실내장식을 353,37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OOO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72,000,000원의 자금을 이체하였고, OOO는 목자재 구입 등으로 47,282,000원을 사용하고 목공십장에게 24,718,000원을 이체하여 목공노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 바, 목공십장 OOO은 지급받은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8월에 노임 7,680,000원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나, 9월에 지급한 노임 및 식대 17,038,000원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계산서를 받아달라는 현장소장의 당부에 따라 OOO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출액의 증빙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액적인 유사성만을 근거로 공사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원가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건재는 OOO OOO OOO OOO OOO에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2.12.18. 개업하였다가 사업부진으로 2003.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4.2.5. 폐업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2008.3.13~7.7. OO건재의 자료상행위를 조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OOO OOO OOO OOO OOOO에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10.6. 개업하였다가 2004.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5.6.22. 직권폐업되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10.18~2006.2.8. 자료상조사를 거쳐 OOO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 OOO, OOOO OOOO O OOOO OOOO OOOO OOOOO OOO 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
(나) OOOO OOO에게 청구하였다면서 제시한 인건비 내역서에는 OOO 외 9명에게 15,400천원(일당 140,000원에 110시간)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자별 노무시간 등이 수기로 기재된 1쪽 분량의 작업일보가 첨부되었다.
(다) 2003.1.7~1.6 기간 동안 OOOO건재로부터 총 3,827천원의 목재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7매와 OOOOOO OO OOOO OOO에게 보냈다는 우편봉투 사본 1매를 제출하였다.
(라) 2003.1.6~1.21.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식대, 장갑 구입대 등으로 총 1,214,00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된 잡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부항목별로 증빙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3)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 OOO, OOOO OOOO O 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O 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
(나) OOO이 작성한 노임수령 확인증에는 OOO은 2004년 8월과 9월 청구법인에서 진행한 OO OO 공사현장에서 목공사를 하청받아 목공 노무비, 목자재 구입비로 총 24,718천원을 사용하였으며, 대금 일부인 7,680,000원은 8월분 노무비로 처리하고 잔액 17,038,000원 또한 9월분 노무비 및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현장소장이 계산서를 요청하여 17,038,000원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자금흐름의 경우 입출금한 금액만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날 뿐 이를 근거로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제시된 증빙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