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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217392
퇴거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 B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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