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AB 전 1,336평(이후 1978. 2. 10.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되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환산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C(1962. 8. 22. 사망)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AC의 딸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AD(1969. 5. 1. 사망)은 1965. 6. 30.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② 망 AE, 망 AF, 피고 Q, D은 1981. 7.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피고 AA종중은 1994. 8.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2.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위 각 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3) 원고는 2011. 11. 3. 피고들(다만 소 제기 시에는 피고 AS, AT, AU가 아닌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P가 피고였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심 법원) 2011가단143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AC이 사정받은 뒤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제1심 법원이 2012. 7.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