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5-58
제목
협정관세(한-아세안 FTA협정) 적용 배제의 적법성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06-20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첨부파일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로, 해외 임가공을 위해 ○○○에 자회사인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를 설립하고, ○○○ 등(이하 “쟁점물품 원재료”라 한다.)을 수출한 뒤 이를 가공하여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 소재 자회사로부터 임가공한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번호 ○○○U(2010. 11. 30.)등 ○○○건으로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물품 원재료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고, 임가공 부분에 대한 관세 상당액은 수입신고 수리 후 수출국인 ○○○ 통상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협정”이라 함)」에 따른 협정관세(0%) 적용을 받았다. 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세번이 HS9002.11호로 동일하여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5. 1. 8. ○○○ 통상부에 국제검증을 요청하면서 쟁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쟁점물품 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를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통상부는 2015. 5. 15.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2015. 9. 30. 통지세관장은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에는 검증 요청한 쟁점물품 원재료 및 쟁점물품(완성품)의 품목분류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이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결정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이에 청구법인은 2015. 10. 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통지세관장은 ○○○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결정된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원재료 및 완제품(쟁점물품)이 HS9002.11호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 통상부의 원산지증명서를 부인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원재료 수출시 쟁점물품과 동일한 세번으로 신고한 것은 해외 임가공 감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고한 것뿐이며, ○○○에 수입시에는 수지제 제품은 39류로 신고하는 등 부품별로 수입신고하였고, ○○○에서의 가공 공정을 보면, UV건조, 강화, 컷팅, 유연화, 조정 등과 같은 가공공정을 거쳐 HS제9002.11호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이 ○○○ 통상부의 국제검증결과를 통해 확인되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제3국으로부터의 반입없이 FTA영역내(한국과 ○○○)에서 세관의 감시·통제 아래 역내 임가공이 이루어지고, 직접운송 원칙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영역원칙(협정당사국 내에서 생산)을 충실히 이행하였는 바, 단지 원산지증명서라는 형식적인 서류의 불비를 이유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⑵ 「한-아세안 FTA협정」에서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당사국의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였고, ○○○ 통상부는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른 권한 있는 당사국 기관인 ○○○ 통상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세율 적용 신청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불성실 신고의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⑴ ○○○ 품목분류 사전심사(2013.8월)에서 쟁점 원재료 및 쟁점물품 모두 HS9002.11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회신하여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통지세관장이 ○○○ 통상부에 국제검증 요청시 ○○○의 품목분류 내용을 통지하면서, ○○○ 당국이 원재료(HS39류 등)와 쟁점물품(HS9002.90호)에 대해 품목분류한 근거 및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검증결과 회신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적정성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해주었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는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한-아세안 FTA협정」부록1 제14조(검증)에서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사후 검증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수입당사국이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장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물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결정은 적법한 것이다. 「한-아세안 FTA협정」부속서 3 제15조(원산지 증명)에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FTA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상품임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품이 세관의 감시 등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⑵ 청구법인은 본 원산지 검증 시작 이전인 2009년 이전부터 쟁점 원재료에 대해 수출신고시 세번을 HS9002.11호,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세번을 HS9002.11호로 일관되게 신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원재료 및 완제품 세번이 동일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3. 8월 청구법인이 ○○○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쟁점 원재료 및 쟁점물품이 모두 HS9002.11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아 동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동일함을 알고 있으면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다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⑴ 협정관세(한-아세안 FTA협정) 적용 배제의 적법성 여부 ⑵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법인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로, 해외 임가공을 위해 ○○○에 자회사인 ○○○ CO LTD를 설립하고,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 등을 수출한 뒤 이를 가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⑵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세번이 HS9002.11호로 동일하여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결정하여 이 사건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⑶ 청구법인은 ○○○에 쟁점물품의 원재료 수입시에는 수지제 제품은 39류로 신고하는 등 부품별로 수입신고하였고, ○○○에서의 가공 공정을 보면, UV건조, 강화, 컷팅, 유연화, 조정 등과 같은 가공공정을 거쳐 HS제9002.11호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며, 이러한 사실을 통지세관장의 국제검증 요청을 통해 ○○○ 통상부로부터 확인하였는 바,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협정에 따른 권한 있는 당사국 기관인 ○○○ 통상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불성실 신고의무의 귀책사유를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⑷ 「한-아세안 FTA협정」부속서3 원산지규정 제5조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부록 2에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록2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쟁점물품(HS9002.11호)의 경우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한-아세안 FTA협정」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4조(검증)에서는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에서는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FTA관세법」제16조제1항에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⑸ 쟁점물품과 쟁점물품 원재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회신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품목분류1과-2288호,2013.09.06 외)’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과 쟁점물품 원재료 모두 HSK9002.11-9090호로 품목번호가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임가공을 위해 ○○○ 자회사로 쟁점물품 원재료 수출시 세번을 9002.11-9090호로 하여 수출신고하였고, ○○○ 자회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동일한 세번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임가공을 위해 청구법인이 수출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법」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았고, 나머지 관세 상당액은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 통상부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세번결정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 통상부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⑹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 먼저, 쟁점⑴에 대해 살펴보면, 「한-아세안 FTA협정」 부록1 제14조에서 수출 당사국의 사후검증 결과를 전달받은 수입 당사국이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동 협정 부록1 제17조에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FTA관세법」제16조제1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지세관장은 ○○○ 통상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다는 사후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으나, 사후검증요청시 요구한 품목분류의 근거와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신을 받지 않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 자회사(수출자)와 임가공계약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수출시 쟁점물품 원재료 세번과 수입시 쟁점물품(완제품)의 세번을 HS9002.11호로 동일하게 신고하고 있었고, 2013.8월 ○○○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세번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회신 받은 점 등을 볼 때,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쟁점⑵에 대해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선고2001두7886 판결 외) 청구법인이 해외 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쟁점물품의 원재료 세번과 수입시 쟁점물품(완제품)의 세번을 동일하게 신고하여 왔고, ○○○에 쟁점물품과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두 물품이 동일 세번이라는 결과를 회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신고한 사실과 달리, 청구법인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적법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불성실 신고의무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