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803 (1993.8.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매각대금, 전세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 급여소득등 청구인의 자금이 000에 의하여 관리운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2.10.16 청구인에게 한 89.12.17 수증분 증여
세 205,529,990원 및 동 방위세 34,259,990원의 부과처분은 증
여가액 353,333,333원을 143,453,333원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1,8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7 청구외 OOO(父)·OOO(제)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1,060,000,000원)이 OOO 청구인의 부(父)(이하 “위 OOO”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부동산(충청북도 OO시 OO로 OO OOO 대지 833.2평)의 매각대금(3,966,000,000원)중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된다 하여 동 취득대금중 청구인의 지분(⅓)에 상당하는 금액 353,333,333원(1,060,000,000원×⅓)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10.7 청구인에게 89.12.17 수증분 증여세 205,529,990원 및 동방위세 34,254,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심사청구를 하고 93.1.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버지(위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부동산매도대금, 전세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등을 관리운용해 왔었는 바, 아버지에 의하여 그 관리운용되던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시 청구인의 지분에 충당한 것일 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다 음
자 금 출 처 | 금 액(원) |
① 86. 8.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55평형) 매도대금 | 117,000,000 |
② 89. 8.16 OO시 OO동 OOOOOO 임야(택지) 191㎡ 매도대금 | 32,880,000 |
③ 89. 6. 3 OO시 OO로 OO OOOO 상가 전세임대보증금 | |
60,000,000 | |
④ 89.12.27 OOOO은행 OO지점 대출금 | 70,000,000 |
⑤ 81.9.1~89.11.30간 급여소득 | 133,000,000 |
계 | 387,457,550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위 OOO의 부동산매각대금에서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매각대금, 전세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 급여소득등 청구인의 자금이 위 OOO에 의하여 관리운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353,333,333원(1,060,000,000원×⅓)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OOO에 의하여 관리운용되던 청구인의 자금을 동 취득대금지급시 청구인의 지분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1955년생)은 위 OOO(부, 1922년생)·OOO(제, 1965년생)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1,060,000,000원(청구인 지분 353,333,333원)에 취득하였는 바, 동 취득대금 1,060,000,000원 전액이 위 OOO 소유이던 부동산(OO시 OO로 OO OOO 대지 833.2평)의 매각대금(3,966,000,000원)중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되며, 한편 위 OOO은 위 양도부동산인 OO시 OO로 OO OOO에서 양도시 까지 20여년간 제재소(OO목재소)를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임이 인정되고, 이 건 당초처분 조사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앞에서 92.7.29 작성된 진술조서에서 위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를 공동명의로 한 이유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물음에 대하여, 『아들이나 딸들의 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예를 들자면 OOO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양도대금도 본인이 받아 관리하였음) 안산 부동산(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시 본인의 양도대금이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OOO과 OOO의 자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분만큼 등기이전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동 자금이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86.8.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55평형) 매각대금 117,000,000원에 대하여 :
① 위 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1.6.8 매매로 취득하여 86.8.16 청구외 OOO에게 117,000,000원(86.8.16 계약금 12,000,000원, 86.8.29 중도금 46,000,000원, 86.9.16 잔금 59,000,000원)에 매도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매도대금중 중도금 46,000,000,000원이 다음과 같이 86.8.29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로 영수되었음이 OO은행 OOO지점이 비치하고 있는 OOO의 자기앞수표 발행 신청서와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OOO : 10,000,000원 × 4매 OOOOOOOOOOOO : 1,000,000원 × 6매 | |
계 | 46,000,000원 |
② 위 아파트 매도대금 117,000,000원은
㉮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OOO이 매도인(청구인 OOO)의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고,
㉯ 매매당시의 중개인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위 OOO이 동 매매를 대리하고 그 대금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중도금 지급시 OOO의 자기앞수표 발행신청에 의하여 OO은행 OOO지점에서 86.8.29 발행된 다음의 자기앞수표 46,000,000원이 위 OOO의 OO은행 OO지점 당좌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OO은행 OO지점의 위 OOO(OO목재)에 대한 당좌거래사실확인서와 당좌예금거래원장 및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청구인의 아파트 매도대금 117,000,000원 전액은 위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다 음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OOO : 10,000,000원 × 4매 OOOOOOOOOOOO : 1,000,000원 × 6매 | |
계 | 46,000,000원 |
(2) 89.8.16 OO시 OO동 OOOOOO 임야(택지) 191㎡ 매도대금 32,880,000원에 대하여 :
① 위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김씨 문중으로부터 80.2.22 매매로 취득하여 86.8.16 청구외 OOO에게 32,880,000원(89.8.16 계약금 2,880,000원, 89.8.27 중도금 20,000,000원, 89.9.12 잔금 10,000,000원)에 매도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토지매매대금 32,880,000원은
㉮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OOO이 매도인(청구인 OOO)의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고
㉯ 매수인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첨부)에 의하면, OOO는 매도인인 OOO은 일체 대면치 못하고 OO목재 사무실에서 그 사장인 위 OOO과 매매계약 체결한 후 전무 OOO에게 계약금을 넘겨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 위 OOO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중도금 지급영수증에 의하면 위 OOO이 OOO의 대리인으로서 중도금 20,000,000원을 89.8.27 영수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토지매도대금 32,880,000원 전액은 위 OOO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3) 89.6.3 OO시 OO로 OO OOOO 상가 전세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하여 :
① 위 상가(점포 및 식당 약 90평)는 청구인이 85.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서 89.6.3 청구외 OOO외 2인(OOO, OOO)에게 전세임대보증금 60,000,000원(89.6.3 계약금 15,000,000원, 89.6.17 중도금 25,000,000원, 89.7.2 잔금 20,000,000원)에 임대되었음이 부동산임대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전세임대보증금 60,000,000원은
㉮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위 OOO이 임대인(청구인 OOO)의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고,
㉯ 임차인들인 OOO, OOO, OOO 3인의 사실확인서(각각 인감증명첨부)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임대인인 OOO은 일체 면담한 바 없고 위 OOO과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청구인의 전세임대보증금 60,000,000원 전액은 위 OOO이 수령하여 사업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4) 89.12.27 OOOO은행 OO지점 대출금 70,000,000원에 대하여 :
위 대출금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었음은 OOOO은행 OO지점이 비치하고 있는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대출금이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위 OOO에 의하여 사용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5) 80.9.1~89.11.30간 급여소득 130,000,000원에 대하여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와 서울고등법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92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수입금액 23,239,320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80.8.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현재까지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계속 재직해오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80.9.1~89.11.30간에 상당한 급여소득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급여소득이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위 OOO에 의하여 사용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상 (1)(2)(3)(4)(5) 내용에 의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자금원 387,457,550원중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위 OOO에 의하여 사용된 금액은 209,88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자료에 의하면 위 OOO이 아들들의 자금을 운용한 기록은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나 아들들의 자금을 받을 때마다 각 아들별로 수입일자와 그 출처 및 금액을 기록하였고 아들에게 반환할 때에는 반환 일자와 반환사유 및 금액을 노트형식의 금전출납부에 기록해 왔음이 확인되며, 동 기록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경리하고 있다.(그러나 은행대출금 7천만원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음
(단위 : 원)
년월일 | 적 요 | 수입금액 | 지출금액 | 잔 액 | |
86. 8.16 | OO아파트 매도 | 계약금 | 12,000,000 | ||
8.29 | 〃 | 중도금 | 46,000,000 | ||
9.16 | 〃 | 잔금 | 59,000,000 | 117,000,000 | |
89. 6. 3 | OO로 OO공원 전세임대계약금 | 15,000,000 | |||
6.17 | 〃 | 중도금 | 25,000,000 | ||
89. 8.16 | OO동 OOOOOO 임야 매도계약금 | 2,880,000 | |||
8.28 | 〃 | 중도금 | 20,000,000 | ||
9.12 | OO로 OO공원식당 전세임대잔액 | 20,000,000 | |||
9.12 | OO동 OOOOOO 임야 매도대금잔액 | 10,000,000 | 209,880,000 | ||
89.12.27 | OOOO은행 대출금 | 70,000,000 | 279,880,000 | ||
89.12.27 | 안산시 토지매입대금지불 | 353,000,000 | -73,120,000 |
한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6.8.16(청구인의 자금이 위 OOO의 계좌에 처음으로 입금이 개시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88.1.28의 OO OO시 OO동 OOOOOO 임야등 토지 314㎡(이상 국세청 기준시가 합계액·국세청 기준시가 합계액 2,466,770원)가 있으나 이는 앞의 “첫째(5)”에서 본 청구인의 급여소득과 그리고 위 “둘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에 대한 위 OOO의 구분경리내용에 의할 때 위 OOO에게 입금되었던 청구인의 자금이 그 취득대금지급에 사용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원 409,880,000원중 은행대출금 70,000,000원과 급여소득 130,000,000원을 제외한 부동산 매도대금 및 전세임대보증금 합계 209,880,000원은 위 OOO이 관리운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OOO(兄), 위 OOO(父) 3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1,060,000,000원)이 위 OOO의 부동산매각대금에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209,880,000원 만큼은 위 OOO에 의해서 관리운용 되던 청구인의 자금이 동 취득대금(청구인 지분 353,333,333원) 지급에 충당된 것이고 나머지 143,455,333원만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353,333,333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본건 과세처분은 증여가액 353,333,333원을 143,453,333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