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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6가단15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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