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4158 (1996.02.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근무사실과 도장 등의 도용 및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이 영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휴·폐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영업한 것이 아니라는 주된 근거인 본인의 구속 시기 역시 쟁점매출액이 발생된 이후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의료용 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4년 제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46,131,818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95.7.20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3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행위(의료기구 도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기간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배·구속되어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는 사업자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결재를 받은 것에 OO 자료로써, 그 대금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의 결재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있어 청구인의 영업실적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기간은 94.1~5월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구속일자는 성동구치소 명적과에 유선조회한 결과 94.6.10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구속이 자료상의 영업실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의 2(신용카드)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실업(93.12.23 설립된 종합광고 및 자동차 부품의 도매 등을 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본인의 도장과 통장 및 단말기를 타인이 도용하여 쟁점매출액을 발생시킨 것이며, 청구인도 위 OO실업의 대표인 OOO에게 본인의 가계수표·신용카드·현금 및 영업권을 사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는 사업자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근거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것에 OO 자료임에도 청구인은 OO실업의 근무사실과 도장 등의 도용 및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이 영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인 93.8.1부터 쟁점매출액이 발생한 기간(94.1~94.5)까지 휴·폐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영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주된 근거인 본인의 구속(95.6.10)시기 역시 쟁점매출액이 발생된 이후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