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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흥주점의 일부면적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34 | 지방 | 1995-06-24
[사건번호]

1995-0234 (1995.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당시부터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 확인되거나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건축물중 일부면적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9.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4,869.6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면적(779.50㎡)을 일반유흥음식점(칵테일바)으로 사용하다가 1994.6.1 유흥주점(디스코택)으로 업종 및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176,426,0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522,450원(가산세포함)을 1994.1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일부면적(779.50㎡)이 취득당시(1990.9.6)부터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로 되어 있었고, 1991.1.30 일반유흥음식점(칵테일바)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으나, 그 당시부터 손님이 춤출 수 있는 장소와 무대가 있었으며,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94.6.21 갱신된 허가증을 교부받으면서 상호 및 내부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일부면적에 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리를 사용한 노래방시설을 설치하였고, 무대 및 춤추는 곳은 일체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한 지 4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고급오락장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또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 해석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에 사용하고 있는 유흥주점(디스코택)의 일부면적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제(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9.6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그중 일부면적(779.50㎡)을 일반유흥음식점(칵테일바)으로 사용하다가 1994.6.1 업종 및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유흥주점(디스코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일부면적(779.50㎡)이 취득 당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용도였고, 1991.1.30부터 무대 및 무도장이 설치된 일반유흥음식점(칵테일바)으로 사용해 왔으며,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94.6.21 갱신된 허가증을 교부받으면서 상호 및 내부구조 일부를 변경하였으나 무대 및 무도장은 변경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시설을 갖춘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0.9.6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그중 일부면적에 일반유흥음식점(칵테일바)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에 따라 1994.6.1 허가증을 재교부받으면서 업종을 유흥주점(디스코택)으로 하고, 내부구조변경시 무도장(17.10㎡)시설이 있으면서 내부2층에 43.62㎡의 반투명노래방시설을 증축설치하였음을 제출된 유흥업소관리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알 수 있고, 1994.1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업장내부 1층에 객실 6개(노래방), 객석 230㎡정도, 무대 20㎡정도, 무도장 40㎡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 내부 2층에는 객실 10개(노래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무도장에는 춤을 추기 편리하도록 바닥이 매끄러운 특수재질로 시설하였고, 무대에 악기를 설치하여 연주자를 고용 손님의 흥을 돋을 수 있도록 한 무도유흥주점으로의 조건을 갖추었음(현장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됨)이 명백한 이상 이건 건축물의 일부면적(779.50㎡)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득 당시부터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 확인되거나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것(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중 일부면적(779.50㎡)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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