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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576 | 상증 | 2017-11-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576 (2017. 11. 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명의대여계약서는 인감증명서, 필적감정서 등이 첨부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미개서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5. 청구인에게 한 201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4.18.~2016.6.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0,000주(청구인 명의로 2000.1.18. 취득한 9,000주 및 2001.6.9. 유상증자로 취득한 8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2003.7.28. 작성된 명의대여자를 청구인,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OOO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서(이하 “쟁점명의대여계약서”라 한다)를 확인하고, 쟁점주식 중 2001.6.9.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81,000주(2000.1.18. 취득한 9,000주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6.7.8. 청구인에게 2001.6.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신탁자)인 OOO의 2012.3.14.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쟁점주식을 OOO이 주식을 상속·취득하여 새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90,000주 중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 50,000주(이하 “쟁점미개서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다음해의 말일의 다음날인 2014.1.1.을 증여일로 하고, 2016.8.5. 청구인(OOO과 연대납세의무)에게 201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90,000주)은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당초주식(9,000주)은 실제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OOO의 설립시 기여를 인정받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며, 증자주식(81,000주)도 법인자금의 가장납입(OOO 협력업체의 선보증금, 은행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법인계좌에 반복적인 단순 입출금)으로 취득하여, 결국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명의신탁 및 장기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98년경 서울의 투자신탁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OOO이 직장을 퇴직하고 대구에서 예식장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하였으나, OOO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아내의 심한 반대로 거절하였다가 상당기간이 지난 후 두 번의 결혼실패로 어렵게 살아온 OOO와 2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OOO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의 사업능력에 대한 신뢰, 대구에서 모친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에서 OOO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1999.2.1. OOO 설립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각 3000주, 합계 9,000주를 2000.1.18. 양수하면서 사내이사가 되었고, 사업개시 1개월 전인 2001.9.2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7.14.까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9.26.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결산보고서 승인, 정관 및 임원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2006년 OOO의 세무조사로 법인세가 추징되었을 때, 실질주주 및 경영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국세담보로 제공한 사실, 법인의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시 청구인이 단독으로 연대보증하여 수령한 대출금으로 예식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사실 등에서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주식명의대여계약서와 관련하여 OOO는 OOO설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설립주금 OOO원을 납입할 수 없었고, 동 계약서 내용도 “1999.2.1. 청구인 소유 OOO 주식 90,000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주식총수도 25,000주로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2002년 초 유방암 수술 등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누나에 대한 연민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청구인이 응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이 2013.3.6. 쟁점주식 40,000주를 OOO에게 무상증여한 것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것이 아니라 OOO과 공모하여 OOO을 불륜, 혼외자, 리베이트 수수 등의 사유로 공갈·협박하자 OOO이 OOO에게 의붓아들을 잘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동 무상증여가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줄 이유가 없는 점, OOO는 상속지분 36,000주보다 더 많은 48,000주를 증여받은 점, OOO도 청구인에게 54,000주를 돌려받아야 하는 점, OOO가 무상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없다.

(바) 또한, OOO은 2013.11.30. 인적분할로 분할후 존속회사(OOO)와 분할후 신설회사[(주)OOO]로 나뉘었는데, 2014.1.6. 청구인의 신설회사 주식 25,000주와 OOO의 존속회사 주식 16,660주를 평가하여 교환한 사실, 청구인의 OOO 주식 25,000주를 2015.12.18. (주)OOO 지분 100%)에서 OOO원에 취득한 사실 등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미개서주식이 OOO에게 상속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상속인 OOO 간에 명의신탁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승계 되었을 뿐이어서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기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명의대여계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OOO로 보고 명의수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및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가 신용불량자로 설립자금 및 증자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1999년OOO 설립 전후OOO 및 운영자금을 불입하고 회사자금 불입 대가의 일부로 OOO(청구인의 조카사위)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각 3,000주 합계 9,000주(당초 주식)를 2000.1.18. 돌려받은것으로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본인 명의의 OOO는 OOO이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불가하여 자신에게만들어준 통장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계좌 거래내역 중 1998.8.4. OOO대출금 및 1999.10.27.,2000.1.10. 청구인 이름으로 입금된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OOO 직원이며 명의대여계약서상 입회인) 이름으로 2000.1.19. 현금 입금된 OOO원을 보더라도 동 계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자금임을 확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들은 법인의 설립이 OOO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인설립 당시 OOO 모두 신용불량자이었는데, OOO은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었고 OOO는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다.

OOO의 확인서를 보면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자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허락하였습니다. 자본도 투자한 적이 없고 저의 지분이 OOO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돈 받고 주식을 매매한 일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 계약서 상 입회인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0.1.18. 주주가 변경될 시도 OOO가 빠지면서 OOO에 주식 변동이 있을 때 투자금액 없이 명의만 변경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OOO 조차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을 설립하기 전에 OOO가 운영했던 OOO 예식장 등에서 근무했던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1997.5.10.~2000.4.27.), OOO)을 운영하는 동안 OOO로 불렀고, OOO라고 부른 것은 OOO가 실세였기 때문이며, 사업장 매출액도 OOO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7.22. OOO의 대화 녹취록에서 OOO은 “순리대로 명의신탁했던 주식 양보하라 했고 내 주식 양보해가 그걸 물려줬는 것 밖에 없다”고 하였고, OOO의 또 다른 녹취록에서 OOO의 자금 및 대출로 OOO 부지를 매입 등) 청구인의 자금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1.6.1.~2001.6.9.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은 자금을 4차례입출금하여 가장납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명의대여계약서상 OOO 설립당시(1999.2.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6%(90,000주)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발행주식 총수가 25,000주인데 명의대여계약서에는 90,000주(36%)로 되어 있어 명의대여계약은 가공계약이라 주장하나, 쟁점명의대여계약서상 ‘법인 설립당시 보유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은 설립당시부터 실소유자 OOO 등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다가 2000.1.18.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 되었으므로 설립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작성시점인 2003.7.28. 청구인 명의의 주식 90,000주 전체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로 보이는 점, OOO의 주식을 OOO의 직계가족이 아닌 OOO의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한 점, 2003년 이후 OOO의 지분이 52%(청구인으로 명의신탁된 주식 포함 88%)인 점을 보아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로 보이는 점, 또한 명의대여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첨부되었고, 날인 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인 “갑” 청구인, 명의차용인 “을” OOO 등 4인이 서명 날인하였으며, 동 계약서 말미의 청구인의 필적을감정한 결과 예금출금전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필적과 상사(相似)하다고 판정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명의대여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보인다.

청구인은 명의대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유가 2002년초 유방암 수술 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OOO를 위로하기 위해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가공의 명의대여계약서 작성에 응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명의대여사실에 반하는 사유를 입증할 만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있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라) 청구인이 2013.3.5. OOO에게 쟁점주식 중 40,000주(증여가액 OOO원 증여세신고필)를 증여한 것은 OOO의 공갈협박에 못이겨서이고, 또한 OOO를 잘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카에게 증여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주식을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90,000주 중 OOO의 상속지분(OOO 40%) 36,000주와 상속일(2012.3.14. @OOO원)과 증여일(2013.3.5.@OOO원)사이에증가한 주식평가차익 때문에 4,000주를 더 받은 것이라는 OOO의 주장에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OOO와 청구인 간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작성된 쟁점명의대여계약서(필적감정필)가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 OOO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체납 OOO원 및 지방세 등이 있어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인들(OOO)은 피상속인 OOO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90,000주 중 40,000주만을 상속인 OOO로 명의개서(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하였고, 잔여주식인 쟁점미개서주식 50,000주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 OOO으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정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미개서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OOO의 회장 지위에 있었던 OOO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미개서주식에 대해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명의대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 OOO 3인 사이에 이루어진 2013.3.6. 주식무상증여 계약 등(2013 등부 제347호 인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과 OOO 간에 2013.3.6. 작성한 무상증여계약서(2013 등부 제348호 인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과 OOO 간에 2014.8.21. 작성한 사실확인 및 약정서 체결(OOO), 주식무상증여계약의 이행 약정 체결(동 법무법인 공증 604호), 주식매매계약 체결(동 법무법인 공증 605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위의 계약서 외에 OOO설립시 OOO의 문자메세지내용, 전화녹취록,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의 고(소)발· 소송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OOO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주지위확인 등의 소(2016가합209195 피고를 OOO 외 1명으로 하여 2016.12.22. 접수, 2017가합200089 피고를 청구인 외 2명으로 하여 2017.1.4. 접수)를 제기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명의대여계약서는 인감증명서, 필적감정서 등이 첨부된 것으로 병중에 있는 OOO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명의대여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어떠한 결정내용(소송판결 등)이 없는 한 양자 간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는 실질계약서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OOO은 2012.3.14. OOO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도 OOO의 쟁점주식 지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후 2013.3.6. 청구인, OOO 간의 주식증여도 있었던 점, OOO과 함께 OOO 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명의대여계약서에 따라 OOO가 쟁점주식을 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기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과 다름없게 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더라도 증여의제 대상이 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하면 그 상대방을 명의수탁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세상 불이익을 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심판청구에서도 쟁점미개서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일부가 상속인인 OOO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 OOO과 청구인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미개서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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