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1843 (1993.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지분을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02.2㎡의 16.4/702.2지분을, 청구인의 夫 OOO는 같은대지의 586/702.2지분(이하 위 지분합계 602.4/702.2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90.6.1 그들의 딸 OOO, OOO, OOO, OOO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받은 청구외 OOO등 4인은 91.12.4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 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夫 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23,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이의신청과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등 4인은 전부 출가한 딸들로 부모의 의사에 순종하기 보다는 대립적인 관계에서 생전상속을 요구하여 쟁점토지를 실지 증여한 것이고, 청구외 OOO 등 4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은 91.1.16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303,657,980원이 청구외 OOO, OOO, OOO 3인에게 고지되어 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는 바,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16.4/702.2지분을 딸 4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토지의 16.4/702.2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16.4/702.2)의 수증인 청구외 OOO등 4인이 부담한 세액은 증여세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합계 1,888천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기지분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직접 양도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2,748천원으로 그 부담세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인의 딸들에게 증여한 쟁점토지의 16.4/702.2지분을 이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직접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OOO는 90.6.1 쟁점토지를 그들의 딸인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증여하였고, 이를 증여받은 청구외 OOO등 4인은 증여일로부터 2년내인 91.12.4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외 OOO등 4인이 부담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비교하여 보면(세부담 비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비교한다),
청구외 OOO등 4인이 부담한 세액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부담한 증여세 46,070,980원[(10,926,371원×4인)+(591,374원×4인)] 및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하고 부담한 양도소득세 70,162,717원(20,446,655원×× 4인)의 합계 116,233,697원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는 306,609,982원(303,861,438원+2,748,544원)으로 그 세부담차액이 190,376,285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등 4인은 91.12.4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1,5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았으므로 청구외 OOO등 4인에게 각각 발행가액 375,000,000원의 토지개발채권이 귀속되었을 것임에도, 발행가액 290,000,000원의 토지개발채권만이 청구외 OOO 명의로 93.4.27 청구외 OO증권에서 장외매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개발채권(발행가액 1,210,000,000원)은 매도 또는 보유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예금, 타인에 대여, 부채상환, 가계자금, 자녀 결혼비용등에 각각 270,000,000원씩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와 예금통장, 당좌수표사본 등을 일부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등 4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같이 증여후 양도의 경우와 직접양도의 경우 세부담 차이가 현저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 4인의 명의로 이전된 것은 사실상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6.4/702.2지분을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