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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 등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630 | 상증 | 2013-12-24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30 (2013. 12. 24)

세목

상증

요 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서면법규과-1301, 2013.11.29, 서면법규과-1305, 2013.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01, 2013.11.29.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헤법인 A는 투자전문회사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산출되며, 영업수익에는 지분법이익, 배당수익, 수수료수입,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3.16) 기업회계기준상 금융업 및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가 아닌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구성되고

- (일반기업회계기준 3.17)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함.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함. 또한 각 수익항목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웅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함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수익 중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에서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 배당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305, 2013.11.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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