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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19누6937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2016. 5.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그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마다 연장하는 처분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20. 5. 30.부터 2021. 11. 29.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0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기는 하였으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

즉, 원고는 현재 은닉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11년경 상습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후 2014. 12.경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형사보상금을 받아 가족과 해외여행을 간 것과, 동업자와 화장품 등을 판매할 시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중국 등에 사업 목적으로 다녀온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각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3면 8~9행의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② 4면 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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