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9도526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