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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894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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