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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사회적 영향, 약식명령과 원심판결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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