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574 (1990.08.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국심1991서1201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89.10.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544,480원 및 동방위세 9,108,89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 답 4,30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7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0.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544,480원 및 동방위세 9,108,8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14 심사청구를 거쳐 9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3.5.27 취득하여 88.6.7 양도한 바 쟁점토지는 83.3.24 서울로 이사오기 전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분함이 정당한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기간이 86.6.7-88.6.7 (2년간)이라 하여 비과세적용을 배제한것은 청구인이 86.6.3 쟁점외토지인 같은 OO동 OOOOO 답 2,17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을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맡겨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 OOO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OOO에게 증여 등기하여 그후 4일후인 86.6.7 청구인 앞으로 다시 원상회복등기를 한 것으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원취득일인 63.5.27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원상회복 등기일인 86.6.7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정하는 바와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환원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를 받은 날인 86.6.7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86.6.7-88.6.7(2년간)로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86.6.7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63.5.27에 취득하였으나 86.6.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외 OOO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6.6.4 경료되고 다시 86.6.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6.6.9 경료되었으며 약 2년후인 88.6.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외 1인 명의로 88.6.8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수증원인일인 86.6.7을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86.6.7-88.6.7의 2년으로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수있는 반면, 청구인은 86.6월의 증여등기는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OOO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OOO(OOO의 자)에게 증여등기를 한 것을 4일만에 다시 환원등기를 한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자는 당초 취득일인 63.5.27이 정당하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 건 심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취득일자를 63.5.27로 볼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86.6.3 청구인의 소유의 쟁점외 토지인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답 2,17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사촌동생인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맡겼으나 위 OOO은 그 이외에도 쟁점토지를 OOO(OOO의 자)에게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위 OOO과 OOO(OOO의 처)는 자신들이 임의로 쟁점토지를 증여등기하였OO 청구인의 항의로 인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천안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4인이 확인한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는 위 증여등기와 관련된 내역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와 쟁점 외 토지인 같은 OO동 OOOOO 소재 답 2,175평방미터의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된 증여원인일자가 86.6.3이고 등기접수일자는 86.6.7이며 위 OO동 OOOOO소재토지의 등기이전 매매원인일자가 86.6.3이고 등기접수일자는 86.6.7로서 각각 그 원인일자 및 접수일자가 동일하여 청구인 소유의 위 OO동 OOOOO 소재 답 2,175평방미터를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OOO에게 맡겨 등기이전을 대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과 그 정황이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86.6.7 증여등기접수당시 제출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OOO이 대리로 발급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토지증여에 관한 청구주장은 일응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86.6월의 증여등기는 실질적인 원인무효에 의한 증여등기와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다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증여경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이나 기타 탈법적인 의도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재증여로 인한 쟁점토지취득일인 86.6.7이 아니라 당초취득일인 63.5.27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로 봄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83년에 서울로 전출할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농지임이 확인되고 관할 천안시장의 회신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세는 과세미달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상 63년이후 주소이동 상황만 확인가능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63년부터 68년까지의 주소이동상황은 기록되어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의 본적지가 천안시 OO동 OOOOO로서 같은 장소에서 37년에 출생하여 출생신고된 점, 청구인의 자 OOO, OOO가 각각 66년 및 68년에 같은곳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68년도 이전에도 계속하여 천안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천안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외 4인은 이와같은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그 주소이동상황을 볼 때 천안시 및 서울특별시를 오고간 전출입사실이 있기는 하나 63.5월부터 75.7월까지 12년2개월, 76.12월부터 83.3월까지 6년3개월, 83.4월부터 83.5월까지 1개월등을 계속하여 천안시에서 거주하였고 그 기간을 모두 합하면 18년6개월을 천안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농지정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외 OOO외 1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우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