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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88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88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는 일반 주주와는 달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제적으로 자기 소유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실기업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1996.10.9. 청구외 ㅇㅇ(주)〔1997.1.3. ㅇㅇ기공(주)으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140,000주)중 80%(112,000주)를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주식소유 비율(청구인 30%, ㅇㅇㅇ 25%, ㅇㅇㅇ 25%)만큼씩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법인장부가액(1,280,333,577원)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30%)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384,100,073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18,400원, 농어촌특별세 845,020원, 합계 10,063,420원(가산세 포함)을 1998.7.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ㅇㅇ자동차(주)의 1차 협력업체로서 주식취득 당시 3년 연속 적자로 이월결손금이 39억원, 자본잠식이 35억원으로 부도직전의 자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실기업이었으나, 청구외 법인의 근로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부실기업을 회생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후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1996.10.9.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중 80%를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주식소유 비율만큼씩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식취득 당시 청구외 법인은 자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실기업이었으나, 청구외 법인의 근로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고자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제111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ㅇㅇ공업(주))과 ㅇㅇㅇ(ㅇㅇ공업(주)의 대표이사) 및 ㅇㅇㅇ(ㅇㅇ공업(주)의 감사)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들로서 1996.10.9.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140,000주중 청구인이 42,000주(30%), 청구외 ㅇㅇㅇ이 35,000주(25%), ㅇㅇㅇ이 35,000주(25%), 합계 112,000주(80%)를 다른 주주로부터 각각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이 1996.1.1.부터 1996.12.31.까지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1996.10.9.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는 일반 주주와는 달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제적으로 자기 소유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거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실기업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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