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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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