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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 세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세에 대한 재산 할 사업소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7 | 법인 | 1992-01-23
문서번호

법인22601-177 (1992.01.2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 할 사업소세 및 지역 개발 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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