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394 (1997.7.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94.1.18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같은 시에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통상우편물은 늦어도 4 근무일 이내에 도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같은뜻 국심 95부0212, 95.8.21)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는 94.1.22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6.8.24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92.12.9 양도하였고, 동소 대지 8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90.10.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사건의 취소판결문 내용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아 경정결정하므로써 96.8.2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6,725,592원과 동 방위세 3,358,72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6 심사청구를 거쳐 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①토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등기하여 주었으며 고지서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호 다툼이 있어 행정소송을 거친바 재판계류기간동안의 가산금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94.1.18 등기번호 OOOOO로 정당하게 고지서가 송달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95.6.30 이 건 고지에 대한 체납세액 5,000,000원을 분납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2)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할 것이고,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2) 쟁점②토지에 대한 행정소송계류기간동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12.9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심판소에서 조회한 바, 94.1.18 접수번호 OOOOOO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중인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학인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관할하는 우체국에 조회한 바, 우편물 배달증명 청구기간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이므로 이미 기간의 경과(배달증 기폐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하여 온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 94.1.18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같은 시에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통상우편물은 늦어도 4 근무일 이내에 도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같은뜻 국심 95부0212, 95.8.21)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는 94.1.22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단서생략-)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어 행정소송을 거친 것이므로 재판계류기간동안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기간중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