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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노562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의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주점의 문을 잠근 것일 뿐, 피해자의 이 사건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문을 잠근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협박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증거의 요지’ 란 바로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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