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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5866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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