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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부기한 이후 징수유예신청거부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가산금 배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103 | 양도 | 2008-03-12
[사건번호]

국심2007중4103 (2008.03.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하였으나 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유예신청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가산금을 부과할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21. 경기도 OOO OOO OOO 189 답 1,666㎡ 및 같은 곳 124 전 3,373㎡를 양도한 후, 2007.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 258,102천원 중 50%인 129,051천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분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할 세액 129,051천원을 기한(45일)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7.5.18.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143,389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5.28. 경정고지세액에 대한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7.6.8. 처분청은 징수유예승인을 거부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납부기한(2007.5.31.) 경과에 따른 가산금 4,301천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의 부과에 불복하여 2007.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부기한(2007.5.31.) 이전인 2007.5.28.에 징수유예신청하여 처리예정기한이 2007.6.4.인 접수증을 수령하였고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를 2007.6.8.에 송달받았는 바,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신청에대하여 처리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처리기한 7일을 적용할 경우 7일을 초과하여2007.6.8. 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이 건의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통지를 받기전까지는 체납된 국세로 볼수 없고 징수유예 불허통지와 함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신청 및 허가)“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허가를 한 것으로본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 허가여부를통지한 경우에는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및 제22조(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여 가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징수유예한 때에는이를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대해서는 통지여부를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승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2007.5.28.)에 대해 즉시 검토하여 07.5.31. 유선으로 청구인 가족 및 세무대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불가 사유를 알린 사실이 있는 바, 납부기한내에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 거부통지를 하였을 경우 가산금 부과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4항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에한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 제2항(법 제1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6)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법 제15조 제3항(법 제1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기간

(7)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국세징수법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징수유예신청서를 2007.5.28. 접수시켰는데 처분청이납부기한(2007.5.31.)을 경과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2007.6.8.)를 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신청 및 허가)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 규정을 살펴보면, 징수 유예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명시하지 않고있으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 수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징수유예신청을 납부기한 3일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9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1항에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을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컨대,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관한 국세청 예규(OO OOOOOOOOO, OOOOOOO)는 “ 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위 국세징수법 관련 조문과 같이 징수유예신청을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기한내에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대해서만 징수유예 기간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 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해당법령인 소득세법국세징수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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