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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공사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분을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고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2000 | 법인 | 1989-12-28
[사건번호]

국심1989중2000 (1989.1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는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에서 공업용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86년도중 계약체결한 6건의 로제작도급공사(도급금액: 1,203,000,000원, 이하 “쟁점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분에 있어서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와 같이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공사손익을 계산하여 수익 844,400,000원과 비용 671,261,429원을 청구법인의 86.1.1-86.12.31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장기도급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공사손익을 그 익금과 손금에 확정된 날이 속하는 87.1.1-87.12.31 사업년도에 귀속시켜 89.4.17 법인세 76,997,180원 및 동방위세 24,097,7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6.16 심사청구를 거쳐 8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도급공사의 공사계약기간은 6개월 미만이나 그 실제 공사기간이 2개 사업년도에 걸쳐 6개월 이상이어서, 청구법인은 86.1.1-86.12.31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기성고에 따른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이 86.1.1-86.12.31 사업년도말 현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실제기성고에 따라 계산한 86.1.1-86.12.31 사업년도 귀속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87.1.1-87.12.31 사업년도에 귀속시켜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8항은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년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은 「법제17조 제8항에 규정하는 2사업년도 이상 계속 되는 것은 2사업년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이 건의 경우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도급공사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6개월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전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사손익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시킴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 공사기간이 실제로 6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당해 공사손익은 작업진행율 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고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기성에 의하여 공사손익을 계산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6월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실제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시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국세청법인22601-424, 85.2.8동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년도 종료일인 86.12.31 현재 실제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전시한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공사손익은 실제 준공일이 속하는 87.1.1-87.12.31 사업년도에 귀속시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공사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분을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고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와 부과처분내용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업용로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OO공업주식회사와는 도급금액을 23,000,000원, 계약기간을 86.8.20-86.11.18로 하여 공업용로1식을, 주식회사 OOO와는 도급금액을 각각 60,000,000원, 280,000,000원, 280,000,000원, 계약기간을 각각 86.8.22-86.11.30, 86.8.22-86.11.30, 86.9.1-86.12.30로 하여 공업용로 3식을 OOO전기주식회사와는 도급금액을 각각 330,000,000원, 23,000,000원, 계약기간을 각각 86.9.23-87.1.30, 86.10.7-86.12.15로 하여 공업용로 2식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음이 청구법인과 공사발주회사들간의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도급공사는 당초의 계약기간과는 달리 각각 87.4.10-87.5.23사이에 발주회사들이 시행한 시운전검사에 합격되어 제작이 완료되었음이 발주회사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공사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공사발주회사들이 기성부분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44,400,000원을 수익으로 하고 공사비용 671,261,429원을 비용으로 하여 각각 86.1.1-86.12.31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도급공사는 장기도급공사가 아니므로 도급자가 기성부분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공사손익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여 쟁점도급공사의 실제준공일이 속하는 87.1.1-87.12.31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은 86년도에 이루어졌으나 공사의 준공이 87년도에 이루어진 장기도급공사이므로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공사손익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를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제조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까지의 손익은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되, 이 경우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실제공사준공일이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계약일이 속하는 86년도가 아니라 87년이고 실제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나, 쟁점도급공사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도 아니하였고 2사업년에 걸쳐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공사기간도 청구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인 86.12.31 현재를 기준하여 보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지도 아니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도급공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동지, 국세청법인 22601-424, 85.2.8), 처분청이 쟁점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분을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도급공사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87.1.1-87.12.31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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