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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4245 | 상증 | 2020-12-21
[청구번호]

조심 2019인4245 (2020.12.2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산액을 계산하면서, 중복 합산한 금액과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채무금액은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16. 청구인에게 한 2016.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산액을 OOO원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1. 모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소재의 토지를 청구인을 포함한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증여받은 후 OOO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4.5.2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소재의 건물을 증여받은 후 OOO와 같이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2016.10.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과다 등의 사유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표1> 2008.4.11.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

<표2> 2014.5.27.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

나. 처분청은 2019.8.16. 피상속인의 부채가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을OOO원으로, 공제한도를 OOO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을OOO원으로 하여 2016.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납부할 세액 OOO원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였다.

<표3>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증여재산 가산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1) 2008년 증여분(2008.4.11. 및 2008.2.25.)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수정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하천부지는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표3> 2008년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비교

(단위 : ㎡, 원)

(가) 2008년 공시지가는 2008.5.31.에, 2007년 공시지가는 2007.5.31.에 공포되는데, 2008년 증여분은 2008.2.25. 또는 2008.4.11. 증여된 것이므로 2007년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OOO의 처분청 결정내역을 보면 2008년 또는 2007년 공시지가도 아닌 다른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은 그 증여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OOO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차감해야한다.

(나) 2008.2.25. 증여받은 토지 중OOO은 하천부지로 확인되는데, 하천부지는 공용하천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개별공시지가도 공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OOO 하천관리팀에 문의한 결과 동 부지에 대한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하천부지에 대한 평가액 OOO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14.5.27.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합산된 2008.2.25. 증여재산가액 OOO원은 이중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상기 OOO를 보면 2014.5.27.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된 OOO원의 토지는 2008.2.25. 증여분으로 2008.4.11.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이미 포함되어 있던 증여재산이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계산시 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2014.5.27.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전부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에 포함하였으므로OOO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3) 2014.5.27.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부담액 OOO원은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4.5.27.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면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액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잘못 합산하여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 가산액을 계산하였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대가로서 이는 증여가액에 합산할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감소하면 공제한도 금액이 그만큼 차감되어 산출세액에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액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는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더라도 공제한도가 동액만큼 차감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액 OOO원을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결정으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상속인이 제출한 한정승인 관련 법원 서류를 확인한바 대출받은 채무액 OOO원 등으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를 전액 반영하여 그 초과액을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확인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8.4.11. 증여재산가액을 총 OOO으로 신고한 것이 국세전산망에 확인되고, 2014.5.27.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 채무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 국세전산망에 확인되어 상속개시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OOO원을 차감하여 공제금액 한도를 OOO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과 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 결정된 증여재산가액으로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증여재산 가산액의 오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2014.5.27.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채무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며 상속세 경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로서 상속가액이 감소하면 공제한도 금액이 그만큼 차감되어 산출세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무 OOO원을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증여분 증여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8.4.11. OOO지분씩 증여받고, 2008.2.25.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기OOO과 같이 증여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표4>와 같이 상속인들이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관할 세무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표4> 상속인들이 신고한 2008.4.11.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당시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은 2007년 또는 2008년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재 그 산출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평가액인 2007년 공시지가 또는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5>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년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단위 : 원)

<표6> 2008년 증여분 증여재산의 공시지가

(단위: 원)

(라) 한편 청구인은 상기 <표2>와 같이 2014.5.27.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2008.2.25. 증여분을 재차증여 가산액에 포함하여(2008.4.11. 증여분은 포함하지 아니함) 신고하였는데, 그 금액은 <표7>과 같고, 지목이 대인 두 필지는 2007년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나머지 하천 3필지의 산출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7> 2014.5.27.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중 재차증여 가산액

(단위 : 원)

(2) 2014.5.27. 증여분 증여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5.2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의 건물을 단독으로 증여받고, 2008.2.25. 증여분을 재차증여 가산액에 포함하여(2008.4.11. 증여분은 포함하지 아니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기 <표2>와 같이 이를 OOO원으로 결정하였고(재산평가액에 대한 다툼 없음), 증여세 과세가액은 채무를 차감한OOO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재차증여가산액은 OOO원으로 당초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2014.5.27.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한 OOO원을 합산하였고, 2008.2.25.분 증여재산가액OOO원을 중복하여 합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청구인은 채무 OOO원과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8>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4.5.27.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단위 : 원)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재계산 내용을 종합하면OOO와 같고, 처분청이 결정한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세부내역은 각 OOO과 같다.

<표9>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재계산 내용

(단위 : 원)

<표10> 처분청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내용

(단위 : 원)

<표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2008년 증여분(2008.4.11. 및 2008.2.25.)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수정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하천부지는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8.4.1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2008년 증여재산가액(재차증여 가산액 포함)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 또한 동일 금액으로 결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2008년 증여세 신고시 공시지가나 OOO원이 아닌 특정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증여당시 기준시가 이외에 적용할 시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하천의 경우에도 증여당시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외에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08.4.11. 증여재산가액을 총 OOO으로 신고하였고, 2014.5.27.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 채무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상속개시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산액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2014.5.27.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2008.4.11.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되어 중복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2014.5.27. 부담부증여(채무부담액 OOO원)로 OOO 소재의 건물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채무를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받은 점,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있고,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 부분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산액도 채무를 차감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채무액을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차감하더라도 상속세 공제한도도 그만큼 차감되어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상속세 공제한도를 계산해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5천만원 공제한도를 적용한 OOO원)”으로 동일하게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2014.5.27.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은 채무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산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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