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085 (1994.09.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재공급에 따른 증빙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동 공사대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스레트를 제조하는 OOOO공업(주)〔(구)OOOOOO공업(주)〕로서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구 대표이사)으로부터 위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32평 건물 12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2,460,000,000원을 92.12.22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위 매매대금중 1,460,000,000원을 89.1.24까지 4회에 걸쳐 위 OOO에게 지급한 바,
처분청은 위 지급금액 1,460,000,000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위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또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1,069,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 OOO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94.2.18 청구법인에게 89~92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OOO(93.5.12 사망)이 89.1.5 쟁점부동산을 2,460,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잔금일을 92.12.22로 약정한 것은 정당한 계약인데 이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1,46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 건설가계정중 104,940,000원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비로 투입되었고, 유형의 자산도 존재하는 마당에 이를 전액 부인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정당한 계약이기에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동 부동산 계약일인 89.1.5로 부터 잔금지급일 92.12.22까지의 기간이 3년 11월로, 그 기간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며, 설사 정당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일 92.12.22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또한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매매계약의 취소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이 건은 부동산매매를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OOO은 법인의 과점주주로 특수관계에 있어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홍성군 광천읍 OO리 OOOOO외 3필지 상에 따른 건설가계정중 1,069,000,000원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인데 이를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하고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홍성군 광천읍 OO리 OOOOO외 3필지상의 공장건물을 수급자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신축하였다면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 자재공급에 따른 증빙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동 공사대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1,46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1,069,0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을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도 계약일인 89.1.5 부터 잔금지급일 92.12.22 까지의 기간이 약 4년으로 그 대금지급기간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조건(기간)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매매)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부동산의 매매형식을 빌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자금 1,460,000,000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를 본다.
청구법인은 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1,069,000,000원은 홍성군 광천읍 OO리 OOOOO외 3필지 지상에 단층공장 700㎡(약 211.7평의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실제 위 대금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제시가 없고
둘째, 공사도급계산서상 완공일이 90.5.30임에도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91.8.9로 되어 있고 그 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셋째, 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금원(1,069,000,000원)이 90.12.26에 일시에 현금지출되었으나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자금이 실제 건축비에 투입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금액 1,069,000,000원의 자금을 유출하고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